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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 소개
법학전문대학원 전공이수 체계도
- 전체적인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헌법, 민사법, 형사법 등 전공으로 분류함.
- 각 전공별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저학년에는 기본과목, 고학년에는 심화과목을 배치함.
- 복합적 성격의 법 영역 해결을 위한 종합 과목을 배치함.
- 각 전공별로 실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실무과목을 배치하고, 특히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사례연구과목을 함께 개설함.
- 국내외 새로운 법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과목을 개설하고, 통합적 사고가 필요한 분야 및 이론과 실무의 조화적 이해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종합과목을 개설하여 심화된 이론적 지식을 응용할 수 있도록 함.
- ※ 교과과정은 변동 될 수 있으며, 매학년별 교과과정표를 참고 바람(법전원 홈페이지 > 커뮤니티 > 자료실 > 게시글 확인)
- ※ 필수과목 수강 및 재판실무 선수과목 등, 과목수강의 순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43조의2, 제43조의3을 참고 바람
졸업이수 학점
- 법령이 정하는 졸업 최저 이수학점 90 학점을 초과한 93학점(필수교과 포함)으로 정함.
실무과목 지정 및 강의 개설 계획
법정 필수실무 과목 안내
학년 |
학기 |
교과구분 |
교과목 |
교원분류 |
학점 |
시수 |
1 |
1 |
필수/실무 |
법률정보의 조사(P/F) |
전임 |
1 |
1 |
2 1 |
2 2 |
필수/실무 |
법문서의 작성(P/F) |
전임 |
2 |
3 |
2 |
1 |
필수/실무 |
법조윤리(P/F) |
전임 |
2 |
3 |
2 3 |
2 1 |
필수/실무 |
실습과정1(P/F) |
전임 |
1 |
1 |
3 1 |
3 2 |
필수/실무 |
모의재판(P/F) |
전임 |
1 |
1 |
필수과목 지정 배경
- 전통적 분류 방법인 헌법, 행정법, 민법, 민사소송법, 상법, 세법, 형사법, 국제법, 사회법, 지적재산권법으로 전공을 분류함.
- 법률의 기본과목인 헌법, 민법 및 형법과 행정법, 민사소송법, 상법, 형사소송법 및 상법의 기본과목을 필수로 함.